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의2 등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교육기관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국내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나. 사업의 목적
○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 연구·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년(4학기, ‘25. 9. 1.~ ‘27. 8. 31.*)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년도 : ’25. 9. 1. ~ ‘26. 8. 31., 2차년도 : ’26. 9. 1. ~ ‘27. 8. 31.
○ (선정규모) 4개 대학(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
○ (지원금액) 대학당 연간 1.8억원, 총 3.6억원 지원 예정*
* 지원금액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사업비의 ±50% 범위 이내)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25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
- 대학교 단위로 응모(필요 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 현재 참여 중인 「2024~2026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
※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공시 미공시* 대학은 응모 불가
* 국민대학교, 부경대학교 (단, 공모 마감일 이전에 공시 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나. 지원조건
○ (필수 교과목) 지진방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
《 분야별 필수 교과목 》

※ 교육내용(안)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
○ (논 문) 지진방재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 학술지 학술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 (인 력) 전임교수 1명 이상 필수 확보
○ (사 업 비) 국고보조 60%,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40%
3. 선정계획
○ (선정방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여부 결정
※ 심의·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붙임 사업선정 평가기준 참조
※ (가점) 신규 대학 10점, 완료평가 결과 “우수”대학 5점
(감점) 기존 3회(6년간) 이상 지원 받은 대학의 경우 “자립화 계획” 관련 0점 부여
○ (결과발표) 개별통보
4. 사업일정
공 모 ▶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25. 5. 26.)
↓
사 업 계 획 서 접 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25. 6. 16.)
↓
심 의 · 평 가 및 선 정 ▶ 평가심사(심의위원회) (‘25. 6월 4주)
↓
협 약 ▶ 심의위원회 보완사항이 반영(사업계획서 수정)된 사업계획 제출 후 협약 체결 (‘25. 7월 3주)
↓
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 1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25. 9월~)
↓
연차보고서 및 사업비 정 산 보 고 서 제 출 ▶ 연간 운영 실적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26. 7월)
↓
연 차 평 가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26. 8월)
↓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 2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등 (‘26. 9월~)
↓
정 보 공 시 ▶ 1차년도 사업완료 정보공시 (~‘27. 4월)
↓
완 료 보 고 서 제 출 ▶ 총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결과에 대한 실적 제출 (‘27. 6월)
↓
완 료 보 고 서 평 가 ▶ 완료보고서 평가 및 결과 통보 (‘27. 7월)
↓
완 료 평 가 증 빙 자 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등 환수
(‘27. 9월)
↓
정 보 공 시 ▶ 2차년도 사업완료 정보공시 (~‘28. 4월)
* 사업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 18시
※ 4개 기관 미만 신청 시 재공고(10일)
○ (제출서류)
- 신청 대학원의 공문 1부(신청 대학원의 총장 직인날인 공문)
-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2부*(원본 1부, 복사본 11부)
* 서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12부(자유서식 : 발표분량 10분 이내)
-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 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hwpx) 및 발표자료(ppt) 대한 전자파일 별도 제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자파일 제출: jh0624@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5년 6월 16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장소)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311호(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6.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 부담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is.go.kr →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 게시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