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위탁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심사평가위원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모집기간 : 2025. 4. 1. (화) ~ 2025. 4. 30. (수)
2. 모집분야
해당분야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스마트건설기술, 해외공사 등 |
해당직무 | ①기계 ②전기·전자 ③토목 ④건축 ⑤광업 ⑥도시·교통 ⑦조경 ⑧안전관리 ⑨환경 ⑩건설지원 |
3. 모집인원 : 총 00명
4.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자격요건
º 건설관련 단체·업체의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º 건설기술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º 건설관련 업체에서 건설기술 활용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º 그 밖에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자격제외대상
º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훈련 대행기관('별첨3' 참고)에 강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º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주요 활동 및 위촉기간
□ 주요활동
º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심사
º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운영 실태 점검
º 교육·훈련 계획 검토 및 원격교육 승인 및 심사평가 업무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교육관리기관 운영지침」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임기와 동일('27.2.18.까지이며, 연임 가능)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educhri@cepik.re.kr) 접수
※ 별첨1 및 별첨2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첨부
7.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일자 : 모집종료 후 14일 이내
□ 선정방법 : 신청인원 중 기준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
※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제한에 따라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 최종 선정된 심사평가위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자격, 경력 등 증빙서류는 위원 선정 이후 별도 제출
8. 기타사항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등록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며 보안을 유지해야함
□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심사평가팀(☏02-6204-4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