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35년까지 공공시설물(33종)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추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에서 내진보강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용역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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