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8항에 따라 건축믈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3기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분야: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 지반 및 기초, 폭파
나. 위원임기: 2024. 5. 1. ~ 2026. 4. 30.(2년)
다. 모집기간: 2024. 2. 29.(목) 18:00 까지
라.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전자우편(demo@kalis.or.kr)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