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등급화하는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제도는 철강구조물을 교량분야 및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시설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제작능력에 따라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주청에서는 인증받은 철강구조물 공장(붙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업체 현황 1부.
상기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