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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도 제2차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공고 안내
글쓴이 관리자 게시일 2017-09-22 오후 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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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 공고 안내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에서는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국토교통분야 대형실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공동활용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장
 

□ 목적

  ㅇ 고가의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국토교통분야 실험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이용료 및 전문가 시험컨설팅을 지원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시설장비이용료의 최대 80%를 지원(재료비* 제외)

       * 재료비: 시험체 제작 및 설치·해체, 외부용역, 소모성 부품 및 시약 비용 등

     - 기술시험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 주체

  ㅇ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기관 : 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이하, 운영원)

  ㅇ 지원연구장비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 국토교통 6종 대형실험시설: 국토교통부가 국가 건설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에 분산 구축한 대형실험시설
         ([참고]확인)


□ 지원내용

  ㅇ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17년 9월 4일 ∼ 2018년 1월 16일 (상시접수)

  ㅇ  `18년 3월 16일까지 실험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음

  ㅇ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ㅇ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ㅇ 공고문 참조


□ 의뢰기관 선정방법

  ㅇ  본 지원사업의 참여 중소기업 선정은 금액을 기준으로 서류검토방식(선착순*)과 선정평가방식으로 구분하며 지원자격의 적합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통해 기술성 및 성과 창출 계획 등을 평가함

   - 의뢰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은 60일 이내에 실험시작이 가능한 시험에 대해서만 체결할 수 있음

       * 선착순 : 신청서류의 시스템 등록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기준

□ 문 의

  ㅇ 주관연구기관 담당자

   - (사업관리)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인프라관리실
      김홍열 연구원 031-323-6789 , hongten@koced.or.kr

   - (시스템지원)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인프라관리실
     조유림 연구원 031-323-6763, yul1123@koc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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