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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년 한국강구조학회 미납회비 납부 요청
글쓴이 관리자 게시일 2019-02-28 오전 10:10:35
첨부파일1 [공문] 한국강구조학회 미납회비 납부 요청 (2019)1.pdf (136 KByte) 조회 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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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강구조학회입니다.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으로서 기울여주신 귀하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학회 회원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평의원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정 관

8조 (입회금 및 연회비)

1. 정회원특별회원 중 법인 및 학생회원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중 법인 이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

3. 이미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1조 (회원자격정지)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께서는 2019년 4월 19일 (금)까지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권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비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홈페이지 : www.kssc.or.kr로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 선택 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2) 무  통  장 : 우리은행 (114-102209-01-001) / (사) 한국강구조학회

3) 연  회  비 : 정  회  원 / 만 35세 이하 : 30,000원 , 만 36세 이상 : 50,000원

                      종신회원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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